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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되면 투자를 받기 수월해져 사업 상 위험도 감소하고, 각종 정부 혜택으로 인해 세금 부담까지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 설립을 위해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설립 절차를 익히고, 수많은 서류까지 준비하는 과정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기본 정보 결정
법인설립절차 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호, 사업 목적, 소재지 등 회사의 토대가 되는 기본 정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 결정
같은 관할 구역 (시군) 내에 똑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에서 중복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결정
사업의 목적은 1개, 혹은 여러 개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미리 10개 내외의 업종을 기재해 둬도 좋습니다.
본점 소재지 결정
지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3배 더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장소가 월세 혹은 전세인 경우,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 계약서에 특약①, 또는 특약②를 넣어야 합니다.
특약 1. 법인 설립 이후 임대차 계약자
특약 2. 임차인 개인이 법인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함
자본금 준비
자본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100원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자본잠식(적자가 지속되어 이익 잉여금과 자본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업종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결정
법인 설립 시: 법인을 운영하는 주주 1인,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인이 주주이자 임원인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입니다. 회사의 기본 구성요소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정관을 작성해야 하지요. 정관 작성은 회사를 설립한 인물, 즉 발기인(發起人)이 맡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등기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 후 심사까지 3~5일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ㅁ 정관
ㅁ 임대차계약서
ㅁ 주민등록등본
ㅁ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
ㅁ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ㅁ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주주 및 출자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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