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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큰 액수의 법인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법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예납 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중간예납 금액 계산 방법 등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 법인세의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상반기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기업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한 내국법인 또는 수익사업을 영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입니다.
중간예납 예외 대상 기업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한 신설 법인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등 이 있습니다.
참고로 홈텍스에서 중간예납의무/면제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세액 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의 계산 방법과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계산 방법 법인사업자는 이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계산 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식)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라면, 작년에 낸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할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 (산출 세액 + 가산세액) – (공제 및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x 6/직전사업연도월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 계산 방법
(자기 계산 기준 계산방식) 자기 계산 기준 계산방식은 상반기에 발생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예납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으로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x 12/6 x 법인세율 x 6/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방법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변환 전송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변환 전송 방식’으로 만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세무대리인의 전자 신고서 작성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기업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법인세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납부를 미루다 보면 신고 기한을 놓쳐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에게는 중간예납제도, 절세를 돕는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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