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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인데요. 벌써 1월이니 전년도 4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의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라면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세금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10%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의 과세형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에게는 0.5~3% 정도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인 경우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외: 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함
*법인사업자는 일반/간이과세를 구분하지 않음
면세사업자
이 외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회, 공익, 문화 등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전에 대표님께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형태에 따라 부가세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1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예정신고(4월과 10월)
1월 1일~3월 31일 실적: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월 1일~9월 30일 실적: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1월과 7월)
4월 1일~6월 30일 실적: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월 1일~12월 31일 실적: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간이관세자: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월 1일~6월 30일 실적: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월 1일~12월 31일 실적: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셀프신고
세무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전문가 도움 받기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만 임시로 맡기는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위해 장부 작성부터 신고까지 전체 세무관리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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