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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절차로서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이 와중에 복지취약계층이나 장기 거주 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등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관련으로도 좋은 취지의 조사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당 절차를 통해 추후 복지나 지역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1. 대상

​- 대상 : 전 국민 대상- 1차 : 비대면 -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2차  : 방문 -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집으로 방문

 

2. 기간

- 기간 : 2023.7.17 ~ 2023.11.10- 7.24 ~ 8.21일까지 비대면 사실조 사 미참여 시, 8.21 ~ 10.10일 중 방문으로 직접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20일까지였으나 어제 오류로 인해 21일인 오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금일 23:59분까지)

 

 

-중점조사대상자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직접 방문 기간에 한번 더 방문해 진행됩니다.

 

-중점조사대상 : 복지취약계층, 나 홀로 죽음이 의심되는 사람,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특히 출생미등록 되어 있는 아이를 찾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아이가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및 긴급복지,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여방법

 

정부 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먼저 간편 인증이나 아이디, 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앱에서 로그인한 후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후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gps로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이 맞는지 거주지에서 50M 이내인 곳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세대주나 세대원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사실관계가 맞으면 체크 후에 진행하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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