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양통장 금리 0.3% 인상 대출금리도 0.3% 인상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해당될 텐데요. 먼저 이달 안에 청약 통장 이율이 약간 올라가 이자율 현재는 2% 이상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2.1%의 금리로 이자를 주는데 이게 0.3% 포인트 올라가서 최고 연 2.8%를 지급하여 청약통장 가입자 2700만 명 가까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약 통장 금리를 올려주려다 보니 이것도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오는 조달 금리니까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책 대출의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똑같이 0.3% 포인트 상승합니다.

 

청약 통장으로 모인 돈은 사실 주택 공급 사업을 비롯해서 정책 대출의 재원으로 쓰이는 은행에 예금 이자 오르니까 대출 이자 오르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현재 디딤돌의 금리가 상단이 3%인데 3.3%로 높아지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최고 2.4%였던 것이 2.7%로 인상됩니다.

 

청약 통장 금리를 지금 올리는 이유가 은행 예금에 비해서 청약통장 금리가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해서 하고 합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이라는 건 단리인 데다가 길게는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수십 년을 유지해야 되는 통장이라서 이율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올려봐야 사실 은행 예금과의 격차는 아직까지도 크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집 마련할 때 혜택 주는 것인데 이 돈 너무 싸게 가져와서 쓰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축의 목적보다는 사실은 아파트 청약 기능 때문에 가입하는 건데 굳이 정책 대출 금리를 올려가면서 지금 청약 통장에 금리를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는지 약간 그것도 개인적으로 어차피 금리 0%라고 해도 가입할 것이고 신세 지는 김에 확실하게 금리를 0.3% 포인트를 올려도 똑같이 시중 이자보다 한참 안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가입한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미성년일 때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을 지금 2년에서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주택의 당첨자를 선정을 할 때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을 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입해서 꾸준하게 많은 돈을 넣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횟수를 채우는 건 2만 원 1회이고 10만 원 내도 1회이고 면적이 분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약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자산 규모가 작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2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집 사려고 그는 분이 한 달에 8만 원 더 내고 덜 내고하는 게 그게 집 사는 데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실 청약 통장에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집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원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믿고 그 2만 원은 괜찮은 정도라면 지고 살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기준으로 횟수와 금액을 나누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횟수를 인정하는 건 월 최대 1회까지만 그리고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10달을 납입해서 100만 원을 채운 사람이나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을 납입해서 1천만 원을 채운 사람이나 사실상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정책이 바뀐 지금 시점에서 결론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해서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기존 미성년 기간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4회 24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 미성년 기간 인정 횟수와 금액이 이제 5년 600만 원으로 늘어나 15살 14살부터 가입하는 것이 정책이 바뀐 후 유리합니다.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라 제도 바뀔지 몰라 나라 제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불신했던 분들의 승리입니다.

부부가 모두가 청양통장 보유 시 최대 3점 추가인정

민형 주택에서 쓰이는 건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가 가입한 청약 통장이 있으면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가점제는 총 3가지 항목을 보는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자격 요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5년을 유지하면 17점입니다.

 

원래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가입 기간만 보기 때문에 사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이걸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면 사실상 부인의 가입 기간이라든지 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부인이 6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점수 3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점 인정이라는 게 사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보면 점수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부부가 모두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할 만한 이유는 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부 모두 통장 깨지 마세요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