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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반기 7월 전후로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 13개 정부부처 총 73개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 지원 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년대비 6.09% 인상 5,729,913원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돼서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족이 부부와 자녀 둘인 4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이 573만 원이면 돈을 잘 버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서 다자녀 등 가구 인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0%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에 더해서 추가로 선정 기준도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3만 4천 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에서 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에게 월 34만 1천 원 4인 가구는 52만 7천 원이 지급되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종이 소득만 오르고 선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만 6천 원에서 7만 3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만큼 본인의 월급도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도 대상자가 되기 어렵겠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내 소득도 같이 오르는 건 아니다 보니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선정 기준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바우처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65%이고, 1인 가구는 120% 적용됩니다. 내년도 중요 소득 120%는 약 267만 원으로 1인 가구이면서 월급이 267만 원 이하라면 35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73개 정부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 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최대한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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