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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즉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삼 형제를 양육한 부모가 장남에게 10억을 모두 나눠 주는 것보다 삼 형제에게 균일하게 증여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유리한지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에게 넘기는 정말 절세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것도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이 커질수록 증여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해야 할 재산이 많다면 장기적으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 기간을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같이 넘겨주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부담부증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부담부증여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채무를 같이 증여한다는 개념이 언뜻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억 아파트를 바로 증여를 하면 10억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자식은 증여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와 달리 높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아파트에 6억 정도의 전세가 있는 경우 증여를 한다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6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10억에서 4억으로 줄어듦으로써 증여세율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기존 10억을 증여할 때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6억을 자식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금전적인 이득이 생깁니다.
즉 부모의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채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다소 줄게 됩니다.
아울러 취득세 측면에서도 절세 효과가 높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6억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 시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1~3% 정도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낮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세무사와 꼭 협의해야 하는 이유?
전반적으로 전세를 낀 아파트를 증여하는 편이 아파트를 오롯이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 대상의 물건이 초고가인 경우 오히려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부담부증여를 하실 때는 경험 많은 세무사와 협의하셔서 각 사례 별로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자식이 해당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엔 해당 재산에 잡힌 채무는 반드시 자식이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이렇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과세 당국 몰래 채무를 상환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를 갚을 때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해결하고, 이때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서 훗날의 문제에 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탈하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기반으로 부모 자식 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가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 세법에서는 4.6%를 정도를 적정한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자보다 적은 이자에 대해서는 가족 간 증여로 판단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점도 반드시 알아 체크해야 합니다.
가족인 경우 증여재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합산하는 기간이 보통 10년인데요. 따라서 부부가 40년을 같이 산다고 했을 때 10년마다 6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총 24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부모나 자식이나 손주에게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즉 자식이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증여일 기준으로 만 19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증여를 모두 받으면 증여세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서 주는 것은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돈을 각각 아버지나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이때는 증여세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 4명이 아버지에게 각각 오천만 원을 드린다면 오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만,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증자가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세를 원한다면 증여도 나눠서 하자 이런 흩어지면 산다는 전략, 즉 증여를 나눠서 하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이 많을 때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0억 이상의 현금을 장남에게 주는 경우라면, 장남에게만 주지 말고 장남과 며느리, 만약에 손주들이 성년이라면 손주들에게도 나눠서 증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손주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엔 세대생략증여로서 아들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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