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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되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으로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형태로서 자식을 도와주시려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직접 증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린 전세자금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가족 간에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해당 연령대와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해당 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 경우라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부모 자식 간에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금 이체를 자식의 계좌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금 이체를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이체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증명 자료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을 담은 계약서, 확인서, 혹은 차용증으로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 자료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하는 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 부모가 빌려 줘서 받는 이자와 차이가 있다면, 이 금액만큼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물론 법에서는 그 차액이 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차액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부모 자녀 간의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것도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혹시 모를 세금 문제에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때 정확한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재산, 누가 증여받는 게 제일 유리할까?

 

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 수명은 86.5세, 남자는 80.5세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중에 경제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어르신의 경제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속보다는 증여로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수성가해서 굳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반해 손주들은 아직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기보다는 손주들에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대생략증여가 자식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상 유리한지, 세대를 걸쳐서 증여하는 경우와 세대생략증여로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간단히 계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대 간 순차 증여했을 때 증여세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15억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15억에 대해서 단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약 4.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증여세를 내고 나서 남는 돈은 10.9억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다시 손주에게 증여를 하면 10.9억의 증여세 2.5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증여되는 돈은 8.4억 정도가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원

2번의 증여세: 6.6억 원

최종 증여재산: 8.4억 원

 

 

 

세대생략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세대생략증여를 한 경우 증여 시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이를 세대생략할증과세라고 합니다. 할증세액은 보통 산출세액에 30%가 추가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까지 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위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증여재산이 15억 원이고 할증세액까지 고려했을 때 증여세가 약 5.3억이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원

2번의 증여세: 5.3억 원

최종 증여재산: 9.7억 원

 

 

결과적으로 보면 세대생략증여로 할증세액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세대생략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다른 증여 시 합산 기간이 10년인 것에 비하면 한층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액 차이를 고려해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아래에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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