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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증여세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보자녀 간에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 차입금으로 인정받는 방법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보통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판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가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함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차용증의 형태와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가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 형식상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리금 상환방법에 따라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내역까지 구비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이자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이 4.6%이기 때문에 통상 4.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 무이자로 차용해도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금액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자율을 산정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용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자 지급보다는 원금을 매월 조금씩 분할 상환하는 것이 추후 만기 시 일시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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