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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을 많이 알아보시고 또 실제로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쇼핑몰인데요. 투잡으로 하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을 임대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집주소로 해도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집 주소로 해도 될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의 소재지를 써야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면 되지만 요즘은 사업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1인 사업자도 많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집 주소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적합한 업종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입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집 주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자택에서 하기 어려운 업종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집도 가능할까?

전월세로 거주하는 집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이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임차를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다른 이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 맺는 계약입니다.

 

거주 목적으로 빌린 공간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집의 월세를 경비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할 때 주의사항은?

집 주소를 사업자 소재지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스토어 등에 사업자 정보가 노출됩니다.

 

보통 상호명과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을 노출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노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공유오피스 또는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소만 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월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개인정보노출 등의 단점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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