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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보면 비과세 항목이란 란이 있는데요. 이 비과세 항목으로 절세가 가능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수당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은?
식대: 식대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으로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에게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구보조비: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여야 하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다면 직원(대표 및 임원 포함)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이나 부부 외 공동명의,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비과세 수당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은 4대 보험 계산 및 소득세 계산 시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 최대한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혜택: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절감
근로자가 받는 혜택: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과 소득세 절감
이 밖에도 다양한 비과세 수당이 있고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사업장 그리고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치 4대 보험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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