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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으로 절세하는 방법

움파파report 2024. 9. 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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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보면 비과세 항목이란 란이 있는데요. 이 비과세 항목으로 절세가 가능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수당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수당으로 절세하는 방법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은?

식대: 식대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으로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에게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구보조비: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여야 하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다면 직원(대표 및 임원 포함)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이나 부부 외 공동명의,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비과세 수당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은 4대 보험 계산 및 소득세 계산 시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 최대한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혜택: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절감

근로자가 받는 혜택: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과 소득세 절감

 

 

이 밖에도 다양한 비과세 수당이 있고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사업장 그리고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치 4대 보험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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