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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뜻이 다른 세무와 회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전적 의미의 세무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를 의미하며, 회계는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의미하는데요. 똑같이 돈을 다루는 것인데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와 회계의 차이는?
세무와 회계는 돈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을 갖지만 역할과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세무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무는 기업의 장부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대리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변호사의 경우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불가하며,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세무대리 자격이 없습니다.)
회계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무정보를 일정한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기록하는 역할이 중점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세무대리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세무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회계감사 업무도 가능한데요. 회계감사란, 기업에서 발표한 재무제표 등의 공시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인증하는 업무입니다.
세무와 회계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업무의 목적입니다. 회계는 투자나 상장,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무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회계적으로 회사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무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고, 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vs 회계법인
회계는 세무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보다는 중대형 규모의 법인사업에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 정부 등과 관련한 일이 많고 자산상태와 손익관리, 재무관리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무업무,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위한 기장 업무, 원천세 신고 업무 등의 세금 업무를 주로 필요로 한다면 세무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이 회계법인만큼 포괄적으로 회계 업무를 다루지는 않지만, 일반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의 세무회계 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법인보다는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와 회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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