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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란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해 전년도보다 정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인원 1명 당 공제가 들어가고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이 큰 제도 중 하나입니다. 23년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해 전년도보다 정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인원 1명 당 공제가 들어가고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이 큰 제도 중 하나인데요. 23년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조건과 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모두 고용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여관, 주점 등 오락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근로계약을 꼭 작성하셔야 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은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세액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형태, 기업의 규모, 기업의 위치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다릅니다.
* 청년 기준: 15세~34세 (단, 병역 이행 시 6년 추가 인정)
*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자
구분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
1,450만 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연간 1인당 공제 금액이 최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 항목
여기에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는 해당하는 연도에 1년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고용세액공제 주의사항, 사후관리 중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증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인원이 없는 신규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
전년도 고용 인원을 0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의 가족은 세액공제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계획이 지속적으로 있는 기업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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