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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죠. 토, 일 이렇게 이틀만 일하면 과연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이 발생하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 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 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경우 |
1) 초단 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 퇴사하는 주 3) 결근 하는 주 4) 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5) 감시 단속적 승인 받는 경우 |
1)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 퇴사하는 주
3) 결근 있는 주
4) 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5) 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 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 발생하려면 주말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7.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1)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하여 지급 |
소정근로시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주말아르바이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에 좋은 셔서 따로 챙겨 주시지 않는 한 법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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