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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증여공제란?

움파파report 2024. 4.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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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시점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공제한도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요. 오늘은 이 혼인출산증여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란?

 

 

기존 증여세의 구조

먼저 기존 증여세 규정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모두 해당하며 합산하여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24년도부터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신설, 혼인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 →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2.5년 전에 5,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 자녀무상증여 한도 5,000만 원은 10년 간 적용되므로 추가 1억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 혜택 적용

 

 

혼인공제한도

부부합산 최대 3억 원+2천만 원까지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증여) 신랑신부 모두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기타 친족 증여공제로 각 1천만 원씩 무상 증여가 가능하므로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항목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 유형에 적용됩니다. 혼인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공제 한도 범위 내라면 재혼에도 적용됩니다.

 

출산증여공제

출산 증여는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증여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입양 자녀가 있다면 입양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미혼 출산인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혼인을 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출산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꼭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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