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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서 월급을 주겠다는 함께 일하던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결국 받지 못하거나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결국에는 임금체불이 되어 혼자 끙끙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당금, 소액체당금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체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망한 경우 또는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 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여 해당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최대 2,100만 원까지(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정의
먼저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을 확정받는 경우에,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액체당금 진행 절차와 기간
노동부 진정(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달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노동부에 진정제기 이후 금액을 확정받아 법률구 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최대 1천만 원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미사용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없음. 예컨대 임금 6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이 체불된 경우 합산금액은 1200만 원이지만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항목 | 상한액 |
임금(휴업수당) | 700만 원 |
퇴직금 등 | 700만 원 |
총 상한액 1,000만원 |
4)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비교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근로자의 나이에 따른 제한금액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체당금보다 오히려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이란
체당금의 지급요건
1) 회사요건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을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운영했을 것,
-회사가 망한 것을 인정받았을 것(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개시결정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일반체당금에 한함, 소액체당금은 요건 없음
2) 근로자요건
- 회사에서 실제근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일 것
-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것
- 체당금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일 것
파산선고
파산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회생개시결정
회생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회생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등 사실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체당금 | |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 |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금의 지급 절차는 체불금품 확인 및 도산등의 사실인정을 받은 이후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된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 진정(체불금품확인 및 도산 등 사실인정) > 체당금 신청(노동부) > 체당금 지급(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금액
3개월의 임금 및 3년 치의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한도로 하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30세 미만 | 40세 미만 | 50세 미만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예를 들면 만 47세의 근로자가 월급여 350만 원으로 2개월의 임금 및 4년 치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금 700만 원, 퇴직금 1400만 원 총 2100만 원이 미지급 금액이나, 체당금의 경우 한도금액이 정하여져 있어 310만 원 x 2개월 + 310만 원 x3년치의 금액 15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구분 | 소액체당금 | 체당금 |
지급금액 | 최대 1,000만원 (임금 700 / 퇴직금 700) |
최대 2,100만원 (임금 3개월 / 퇴직금 3개월) |
난이도 | 노동부 조사 이수 소송 진행시 어렵지 않게 진행 |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움 (노무사의 도움필요) |
소액체당금의 경우 노동부 조사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최대 1,000만 원의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체당금의 경우 노무사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렵지만 최대 2,100만 원의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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