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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337,067)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2,228,445)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의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둥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하인 경우(단, 1실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한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겨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준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하기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고억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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