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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기업 사업비 제도는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동시에 기업들이 고령을 인력을 활용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하고 기존의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세성과 재정 의존성 문제를 극복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민간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운영기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별도 자격기준 운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참고 2 자료 참조)
**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인력파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격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갈음함
*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만 60세 이상)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 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이메일 제출 불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및 USB 제출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고령자친화기업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사업유형
사업명 | 신청자격기준 | 대응투자비율 | 지원규모 |
고령자 친화기업 | -(사업운영기간) 1년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매출액) 전년도 3억원 이상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 노동부고시)을 충족(최소 5명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시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현장심사 점수 차등적용 |
개소당 최대 3억원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설립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및 초기투자비 지원(*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액 범위 내 1회 한) 가능(지정연도에 고령자 미고용 가능하고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지원방식 및 규모
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방식 | 최소 고용 목표 인원 |
고령자친화기업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 단년도 지급 | 5명 |
* 신청기업의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신청 불가 (기술혁신, 사업 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가능)
* 신규 고용인원 외에 사업신청 당시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최소 5명)에 따라 기 고용된 고령인원도 관리인원에 포함(※ 미충족 시 재인증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지원금액의 10% 이내에서 집행 가능
지원내역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 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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