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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란 정부에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환경에 놓여있고, 재취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생활비 걱정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수령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절차: 퇴직하셨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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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개인 로그인

제 1 조 (목적 등) ①고용보험 온라인서비스(http://www.ei.go.kr) 사용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

www.ei.go.kr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교육이 끝난 후 14일이 경과되면 교육이 수내역이 소멸되므로, 수강 후 2주 이내 센터에 방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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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등) ①고용보험 온라인서비스(http://www.ei.go.kr) 사용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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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1.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는 못 받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유 등)

 

5.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에 의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1. 실업급여 상한액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66,000원.

 

2.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있고, 올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정 급여일 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는데,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대기 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심리검사 이제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었고, 1차 교육에서 교육 동영상을 수강하였다면 최초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2차 실업인정기간은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2차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2차 때는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를 받아야 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어서 꼭 하셔야 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회차에 관계없이 심리검사와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마지막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장 못하신 분은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눌렀던 곳에서 검사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결과지를 실업인정일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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