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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은 경기도를 거주지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모집 기간인 9월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온라인 신청으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신청으로 작성)
3.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청년 근로자의 근무확인서 (별도 근무확인서 서식이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5. 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7. 지원 사업 신청 직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 확인서 (근무 직장 유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이 중 8번 항목에 대하여 마이 데이터 동의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 동의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통해 내역을 뽑아야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연령: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정부에서 의미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 미만이라 합니다. 늘 다양한 이유로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 사업은 올해에도 많은 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 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장기근속률을 높이고,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최대 48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의 청년 근로자로 병역 근무를 했을 때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되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자격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중소기업 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청년에게 지원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데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상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지원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내용으로는 총 7,400명의 청년 노동자들에게 3개월에 60만 원씩 즉, 분기별로 1년 기준 2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최대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청년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을 클릭하시면 간단한 질의문답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질의문답을 통해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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