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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제도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분들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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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공통 서류

ㅇ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유형별 서류

ㅇ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3.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ㅇ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2.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3.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4.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소송접수증명원/ 2. 소송계속증명원 / 3. 소제기증명원

 

ㅇ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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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 대출신청일주 1)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ㅇ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 대출신청일주 1)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ㅇ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ㅇ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ㅇ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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