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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중 육아휴직 지원금 이외에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함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
지원내용 | 원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 해당 제도 처음 사용 시 1~3번째 사용 근로자 추가 월 10만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계속 고용 여부는 고용보험의 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만약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였다면 1~3번째로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까지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월 1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주 지원금 받으세요! | 월 80만원 지원 |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사업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더라도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근로자가 필요하여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대체인력이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직무 재배치 후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이나 유산,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허용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월 120만 원의 지원 금액도 상향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휴가 등을 하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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