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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지각하는 직원 해고방법

움파파report 2024. 2.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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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회사 조직 내의 분위기가 엄숙하고 본인들도 계속 근로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싶어 지각이나 근태불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 및 요식업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기본 인성이나 태도가 ‘단순알바’ 이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지각하는 직원 해고방법

 

 

사업주의 관리 소홀 인지하고 경고

 

사업주는 이러한 친구들의 태도가 처음 나타난 시점(최초 지각 또는 최초 근태불량)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경고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 사업장을 평생직장으로 여길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근무하기로 예상하는 기간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해 줄 것을 약속하고 나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본인의 편의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맞추어줄 것을 기대한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본인이 다른 사업장을 찾아가거나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뼈가 담겨있는 경고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서면경고

 

지각이 자주 발생하거나, 근태불량이 적발되거나, 고객과 마찰이 발생한다면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쓰도록 하셔야 합니다.

 

경위서나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한 약식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말서, 경위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흰 종이 A4용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하여 쓰도록 하고 쓴 날짜와 본인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반성문이 아니라 그 사실행위에 대하여 본인 입장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러한 서류를 받아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면경고가 2~3회 정도 반복된 경우 징계 또는 해고 가능

 

만약 그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징계(무급휴직 2주)를 하시면 되고 그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고예고기간(통보일제외 30일 이상)을 주셔야 하고,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주고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는 서명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비슷하지만 회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근로자의 근태불량이나 지각이 많은 경우입니다.

 

“당신의 근태불량과 잦은 지각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성실함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당신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어떻게 하고 싶냐? ” 이 질문은 사장님이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1. 본인이 똑바로 근무하던지.

2. 알아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2를 선택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가 1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된 행위나 고쳐야 할 태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되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나가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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