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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5,000명을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신청하려면 서둘러야 하는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요건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병의원 포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4대 보험 완납 및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해고 이력이 없어야 함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가 없어야 함

 

지원 청년 기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인정)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최초 고용이 계약직인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이후부터 6개월)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최초 1년 최대 월 60만 원씩 12개 월(720만 원)+2년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일시 지급= 총 1,200만 원

-지원 사업 참여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 > 검토 및 승인 > 지원협약 체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함.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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