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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5,000명을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신청하려면 서둘러야 하는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요건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병의원 포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4대 보험 완납 및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해고 이력이 없어야 함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가 없어야 함
지원 청년 기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인정)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최초 고용이 계약직인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이후부터 6개월)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최초 1년 최대 월 60만 원씩 12개 월(720만 원)+2년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일시 지급= 총 1,200만 원
-지원 사업 참여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 > 검토 및 승인 > 지원협약 체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함.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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