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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무조건 아셔야 하는 필수코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등 면세로 구입하여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공제제도인데요. 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알겠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해 이것을 재료로 사용해 상품을 만드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쌀을 구입해 이것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제조업에 한하여 가능)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3. 위에서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4/104

과세유흥장소(개인사업자): 8/108

과세유흥장소(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이 외의 사업자: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놓치지 않겠지만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라면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꼭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외에도 사업장마다 절세를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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