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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결제는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장에 사장님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현금결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현금 매출을 적게 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괜찮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매출과소신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매출을 적해신고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과소신고
매출과소신고란, 단어 그대로 실제의 매출보다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과 소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매출누락 또는 고의적 과소신고입니다.
후자의 경우 주로 현금매출 신고에서 발생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상대방 사업장에서는 매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은 적격증빙에 의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상호 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은 상호 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매출과소는 이렇게 상호 간의 확인이 어려운 현금매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과소신고, 국세청은 알 수 없을까?
당장은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현금매출 과소신고는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무행정이 많은 부분 전산화되면서 종합적으로 과세정보를 누적해 분석하고, 신고성실도, 신고 소득과 재산 취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추후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과소신고가 발각될 경우 불이익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그동안 누락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한 조사대상자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의 누락은 아니지만 실수로 매출을 과소신고 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가능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 담당자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알리고 빠른 시일 내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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