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의 신청요건, 진행절차, 개시결정, 채권 신고 및 조사보고 회생채권의 신고, 회생채권의 조사, 마지막 인가결정까지 기업회생의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요건
법인이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경제성은 있으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사업의 계속을 통하여 회생기간 중 채무의 변제를 통한 채권 및 거래관계 유지하며 소유자에게 향후 경영권 및 소유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거나 부도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거래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유동성 부족, 사업의 전망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거나, 금융비용 등의 과다로 회사의 수익이 적을 때 등 회사 재무제표의 조정을 통하여 갱생할 수 있는 상태의 기업이 회생신청의 요건이 됩니다.
경영 중에 발생한 재무상의 문제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예상되거나 경매 중인 경우, 소송으로 금융기관의 차입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회생신청을 통하여 경매의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과다한 체납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회생신청을 통하여 회사가 갱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진행절차
회생절차는 개시신청, 개시결정 후 채권확정 및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항 법률에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불능이란 파산의 원인이 재산 ·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없는 상태이나 회생절차의 변제불능이란 변제는 가능하지만 그 변제로 말미암아 도는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속에 초래된다면 변제불능이라고 봅니다.
파산의 원인에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을 계속하며 이러한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각사유는
①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생절차의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결정되는 사항
① 관리인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②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개시결정일로부터 4월 이내),
③ 회생채권 등의 목록작성, 제출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④ 회생담보권·회생채권·주식의 신고기간(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⑤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조사기간(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회생절차 개시결이 후에는 관리인에 의하여 회사의 경영을 관리하게 되고, 회생신청 전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 시 선임한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가 있습니다.
채권신고 및 조사보고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개시결정전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게 됩니다.
회생채권 등 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통합 도산법은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것과 동시에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만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고 기간 이전에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목록에 기재된 이상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등이라도 목록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은 그 이해관계인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이행관계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지 않고 목록의 기재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의결권의 액이나 수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 방법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③ 의결권의 액수
④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⑥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 호
(나)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①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 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의결권의 액수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
(다) 벌금 · 조세 등의 목록
① 벌금, 조세 등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명칭과 주소
② 청구권의 내용
③ 회생절차 개시 당시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명칭,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번호
(라) 주주 · 지분권자의 목록
① 주주 · 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자의 신고
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권리신고
(1) 신고사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성명 또는 주소
②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③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④ 의결권의 액수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⑥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첨부서류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③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 부본제출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에 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후 채무자(관리인)는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의 시·부인표를 작성 제출하고 이때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과정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시 · 부인”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채권의 조사를 통하여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은 채무회사의 채무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작성할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이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시 · 부인표 작성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 · 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간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도 그 신고내용을 시 · 부인표에 추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시 · 부인 결과가 기재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채무자(관리인)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를 기본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1차 집회 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합니다.
제출기일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집회 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인가는 우선 채권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의 후 재판장의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전체의 3/4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전체의 2/3의 금액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는 의결권 행사 총액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의 변제는 통상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 등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변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제하여야 하는 기준은 조사기준일현재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사례집 3 (0) | 2024.01.18 |
---|---|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사례집. 2 (0) | 2024.01.12 |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사례집. 1 (0) | 2024.01.11 |
법인파산 절차 알아보기 (0) | 2023.12.14 |
일반회생(개인회생) 진행절차 알아보기 (0)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