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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법인이 파산한다는 것은 걸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야 말고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라 생각되어 법인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파산의 의미
법인파산: 경제성 없음, 영업중단
-수익구조가 악화된 경우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초과된 경우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진 경우 >>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법률상 절차를 통하여 배분하고 배분 후 잔여 채무를 면책
-사업의 계속 불가
법인파산의 절차
1.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2. 파산관재인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파산재단을 처분한 권한을 가지며 통상 변호사 가운데에서 선임됩니다.
3. 제1호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의 폐지등을 결의합니다.
4.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5.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고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6.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7.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재권자 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8.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통상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의 관련 장부를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봉인을 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신청회사에 관하여는 신청자는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1. 과점주주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경감
파산선고에 의한 재산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법인의 투기자역 소재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임금채무등 부담을 경감합니다.
2. 거래처에 대한 배려
파산선고가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 세무서 신고로 부가세 및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3. 각종 민사소송 해소
파산관재인이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재산 환가로 채권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므로 회사재산처분에 대한 각종소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 개신파산을 위한 보조적 수단
과점주주가 회사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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