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반회생(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반회생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회생(개인회생) 진행절차 알아보기

 

 

일반회생 신청요건

일반회생은 개인이 무담보 5억 이상, 담보 채무 10억 이상이 될 때 신청이 가능한 조건으로 전문직 종사자뿐 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분들이 신청합니다.

 

채무의 범위는 본인이 직접 차용한 대출금 및 타인을 위하여 선 보증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가 해당됩니다. 일반회생은 총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채무변제가 가능한 채무 금액으로 하여 통상 10년간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법원이 하고 법원의 관리 하에 분할 상환 합니다

 

최근 들어 의사, 한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분들이 과도한 채무,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주채무자가(법인) 파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연대보증채무 변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가 일반회생신청 대상자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를 지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회생 진행절차

 

일반회생의 진행은 신청 후 3~5일 지나면 신청인의 재산처분과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채무상환독촉과 채무상환이 금지되나 일반회생은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보전처분 시 최초로 담당 판사를 만나게 되고 이때 일반회생 진행을 위한 예납금 납부 명령도 받게 됩니다. 예납금은 통상 대표자 심문일 전일까지 내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정도에 채무자 면담을 판사가 주관하게 됩니다.

 

면담 후 약 2주가 지나면 개시결정을 받게 되며 개시결정을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진행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 → 법원의 조사 → 보전처분 → 게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 회생채권 등의 신고, 조사 철자 → 채권조사기일 및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법원의 심사 및 관계인 집회의 의결 → 회생계획안의 인가 및 수행 →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신청 개시결정

 

회생신청의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부존재한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시에는 당사자가 개시결정시간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변호사, 조사위원인 회계사) 판사는 개시결정의 의미 및 향후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하게 되고, 특히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됨을 설명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기존의 계약유지관계 등을 관리인(채무자) 검토하게 되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체납처분도 중지됩니다.

 

일정액 이상의 경비지출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고 지급하게 되며 법원의 관리하에 있게 됩니다. 일반사업자나 전문직종의 종사자는 법원의 허가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및 조사보고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개시결정전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게 됩니다.

 

회생채권 등 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통합 도산법은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것과 동시에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만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고 기간 이전에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목록에 기재된 이상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등이라도 목록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은 그 이해관계인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이행관계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지 않고 목록의 기재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의결권의 액이나 수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 방법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②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③ 의결권의 액수

④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⑥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 호

 

(나)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①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 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의결권의 액수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 호

 

(다) 벌금 · 조세 등의 목록

① 벌금, 조세 등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명칭과 주소

② 청구권의 내용

③ 회생절차 개시 당시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명칭,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번호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자의 신고

 

가.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권리신고

(1) 신고사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성명 또는 주소

②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③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④ 의결권의 액수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⑥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첨부서류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③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 부본제출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에 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후 채무자(관리인)는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의 시·부인표를 작성 제출하고 이때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과정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시 · 부인”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채권의 조사를 통하여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은 채무회사의 채무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작성할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이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시 · 부인표 작성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 · 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간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도 그 신고내용을 시 · 부인표에 추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시 · 부인 결과가 기재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채무자(관리인)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를 기본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1차 집회 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합니다.

 

제출기일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집회 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인가는 우선 채권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의 후 재판장의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전체의 3/4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전체의 2/3의 금액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계획의 변제는 통상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 등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변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제하여야 하는 기준은 조사기준일현재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개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은 10년도 넘은 저  본인의 격은 사건사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경영 미숙으로 법인파산 및 개인 파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렘이며, 10년도 넘은 이야기라 현행법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