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너무나 잘되어 승승장구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부진하여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사업을 정리하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폐업) 시 세금을 내야 한다? 휴업 시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이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 발생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차료 지급 등)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도 사업 기간 동안의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업을 하면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하나를 꼭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법인사업자가 하게 되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법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즉, 법인세란 법인 사업자에게 법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종류는? 법인의 소득을 4가지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1.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합니다. 2. 청산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 법인이 해산할 시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3..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올해 초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거래금액(부가세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 현금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업 또는 두 번째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문제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세금은 용어부터 낯선 것들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1인 창업 시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많이 들어보신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매출발생 시 지급받은 매출 세액에서 원재료 매입, 임차료 지급, 카드 사용 등에 따라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매출과 매입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며, 특히 매입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을 반드시 받으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