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자녀→2자녀로 기준 완화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매년 하반기 7월 전후로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 13개 정부부처 총 73개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 지원 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년대비 6.09% 인상 5,729,913원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0..
오늘은 8월 1일부터 월 200만 원 5개월 동안 1천만 원을 1%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을 찍을 줄 알았던 가계대출 금리가 최근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는 전반기에 대부분 조기 소진됐습니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재개돼서 소개하겠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자는? -대상자: 무급휴직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휴, 폐업 자영업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비정규직 근로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해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