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로 수도권은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 또한 연 1%에 아주 저렴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 신청자격 청년 전세 임대 소득 기준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지원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에 40%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그리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자격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기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기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특히 부가세는 소득이 아닌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신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부가세 역시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 전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비세입니다.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은 물건을 사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인 것입니다. 부가가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자동차에서 발생된 과태료 또는 업무상 법인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벌금 이 모든 것은 업무상에 발생되는 것인데요. 개인이든 법인차량이든 벌금과 과태료의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 벌금 처리방법 법인차 과태료 처리방법 법인차 가산금 처리방법 법인이 내야 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안됩니다. 우선 위의 사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내야 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회사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는(사정이 어떻든) 자신의 과실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운전했든 직원이 운전했든, 과태료 명목으로 지출했다면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