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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의 원인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행위 규제로 인한 영업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자금사정의 악화로 안타깝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행위 규제로 인한 영업부진
(1)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1972년 ‘OO철강’이라는 상호의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 1983년 상호를 ‘OO철강’으로 변경하였고, 1986. 12. 24.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오로지 철강제품 유통업이라는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채무자는 1997. 5. (주) OO와 성남 관급 철근 하치장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에 등록한 후 1997. 6. 서울 양재동에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본사를 확장 이전하였고, IMF사태 속에서도 채무자는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000년부터는 H형강을 취급함으로써 명실공히 철강재 종합유통회사로서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까닭에 주로 성남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고 있는데 2006. 1. 30. 정부는 채무자의 본사가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에 송파(위례)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의 모든 건축행위를 중지시켜 채무자로서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설상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도 침체기에 접어드는 바람에 채무자의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금사정의 악화
(1) 채무자와 같은 소규모 회사는 영업이 부진할 경우 대주주의 개인적인 자금 동원능력에 의존하여 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소유인 회사 부지가 송파(위례) 신도시 부지로 지정되면서 이를 담보로 한 자금동원이 어렵게 되었고, 보상금 지급절차도 지연되어 약 4-5년 동안 보상절차를 기다리며 친지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2009. 2. 에야 결정된 토지 보상금은 예상했던 80억 원 보다 훨씬 적은 55억 원에 불과하였고, 2010. 1. 에 지급된 지장물(시설물) 보상금도 실제 투자금 10억 원 보다 훨씬 적은 3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보상받은 토지보상금 55억 원 중, 대토 27억 원은 대토(상업용지) 대금 27억 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비용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원을 운영자금에 투입하였으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인해 파탄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재정상태
채무자는 자금부족의 악순환 속에서 은행 차입금의 이자를 가까스로 납 부하였지만 신규투자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와 영업위축으로 인 한 운전자금의 압박이 심화됨에 따른 현금유동성 악화로 인해 자체 어음 을 평년보다 더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행한 어음은 대부분 상품(철근) 공급처인 제강회사에 지급하였 는데, 이에 따라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기일이 모두 연장이 불가하 며 최악의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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