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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는 유동성 귀에 직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 금성장에 사응한 지배구조 미확립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

2008. 9. 30. 현재 채무자회사의 총자산은 약 13,772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12,208백만 원으로서 약 1,564백만 원가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으나 KIKO 거래와 관련하여

 

2008. 9. 경부터 원화가치 폭락에 따른 대규모 환차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9월에는 3억 5천만 원, 10월에는 9억 8천만 원, 11월에는 무려 10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

 

급격한 유동성 부족과, 정부정책에 따른 금융기관 지원마저 당초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폭 감액이 됨으로써 자금운용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JPY/KRW (엔. 원)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급증(엔화가치에 대한 원화가치 절하)

 

(1) 외환옵션(F/X OPTION)거래 주요 내용

 

채무자회사 매출의 40%에 달하는 수출은 일본지역에 90% 이상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바 일본 지역의 수출계약은 엔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3년 전부터 일본에 수출해 오고 있는 채무자회사는 항상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바, 그동안은 주로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징(HEDGING)하여 왔으나,

 

2007. 6. 경 거래은행이었던 시티은행 담당자로부터 외환파생상품인 KIKO 가입을 권유받고, 행사환율 이상으로 환율상승 시 계약금액의 2배를 행사환율에 매도해야 하는 조건과,

 

환율급등 시 엄청난 환차손을 입게 된다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헤징(HEDGING) 되는 선진국형 외환파생상품으로만 알고 2007. 6. 27. 계약금액 일본화 3천만 엔, 2007. 7. 03. 계약금액 일본화 4천만 엔 합계 일본화 7천만 엔을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회사는 2007. 8. 경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인 FX OPTION 상품의 리스크에 대해 최초로 인지하고, 2007. 9. 경 동 상품의 계약해지를 시티은행 측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던바,

 

씨티은행 측은 해지조건과 금액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손실액이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는 말만 할 뿐 해지신청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회사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시티은행 측으로부터 당시 손실이 예상되는 두 상품의 환차손 상쇄를 위해 다른 구조의 상품으로 기 발생한 환차손을 만회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였고

 

2008년 2월 시티은행 외환딜러가 내사하여 새로운 윈도상품을 기계약금액만큼 새로이 가입하면 환차손이 어느 정도 상쇄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윈도 상품 계약금액 일본화 7천만 엔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사한 외환딜러가 제시한 미래환율 변동폭이 엔. 원 환율이 850~95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금액을 가입한 첫 월인 2008. 3. 경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기환차손을 메꾸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환율상승이 시작되면서 지난 8월 까지는 월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의 환차손을 계속 보게 되었고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9월에는 3억 5천만 원,

 

10월에는 무려 9억 8천만 원, 11월에 는 급기야 채무자회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0억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게 되어, 11월분 환차손 약 9억 9천2백만 원 중 채무자회사에서 1억 원 만을 결제하고 잔액은 시티은행 측에서 대지 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KIKO 거래에 따른 유동성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

 

채무자회사는 거래은행 평가결과 양호한 수준인 B급 판정에 따라 50억 원의 긴급지원 자금을 받게 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결제 3일 전 신용보증기관의 내부 규정상 총 지원 자금을 KIKO계약 만료기간까지 1/N로 나누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채무자회사는 졸지에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대출 10억 원 상당을 은행 측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2008. 12. 10. 현재 11월 KIKO 상환액 중 일부만을 상환하고, 잔액은 주거래 은행인 시티은행 측에서 대지 급한 상태로 결국 채무자회사의 KIKO 관련 채무는 신청일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2) 외환 옵션거래 (F/X OPTION) 주요 경과

2007. 04. 19. 시티은행의 권유로 KIKO 상품 4천5백만 엔 계약 체결

2007. 05. 03. 상기가입한 해당상품 KNOCK OUT 되었음

2007. 06. 27. 환차익을 본 상기상품과 유사한 거래 3천만 엔 가입 권유

2007. 07. 03. 또다시 추가 한도증액을 제시하며 4천만 엔 가입권유

2007. 08. 경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동 상품에 대한 리스크 최초 인지, 손실 발생 시 결제금액은 계약금액의 두 배가 된다는 점을 인식

2007. 09. 경 채무자회사는 시티은행 측에 동 상품 거래 해지 신청

2007. 11. 경 시티은행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 법적 조치에 대해 언급

2008. 02. 경 시티은행 최원석 부장으로부터 기 거래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윈도 상품 7천만엔 가입권유받고 채무자회사는 하는 수 없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두상품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시티은행 측이 권장한 새로운 윈도 상품에 가입. 당시 내사한 최원석 부장은 환율예측자료를 제시하며 미래환율 변동폭이 850-950원(원/엔)으로 예상되니 기준상품에 비해 많은 부분 손실상쇄가 가능할 것이라 설명.

2008. 03. 경 가입 한 달여 만에 환율 급등으로 손실 상쇄 실패 2008. 11. 26. 계속적인 환율급등으로 총 3,517백만 원 환차손 발생 누적되었음 (소갑 제26 호증 보양-시티 F/X OPTION 계약에 관한 내용 및 계약서 참조)

 

(3)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추이

(엔/원화 환율의 변동에 따른 채무액 변동치) * 계약액 : 7천만 엔 * 조건 : 지정일 내 지정환율이 단 한 번이라도 [951원/100엔] 상승 시 고시환율 [매월계약지정일 15시]로 계약액 2배 (1억 4천만 엔)를 구매한 후,

 

계약환율인 848원/100엔에 은행에 매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회사는 환차에 따른 차액을 매월 정산하여야 하며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변제책임은 무한대 조건임. 따라서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회사에서 환율상승에 따른 차액,

 

즉 매월 정산하게 될 환차손 금액은 최근과 같은 급격한 환율폭등 시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소갑 제27 호증 환차손예상표 참조)

 

2008년 12월 19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미달러 대비 원화환율전망을 연말에는 1,250원으로,

 

2009년 1분기에는 1200-1600원까지(엔/원 대비 환율전망은 1,450/1700원에 해당) 전망을 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사는 이에 따른 환차손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소갑 제28 호증 2009년 1분기 환율예상표 참조)

 

 

다. 채무자회사의 급성장에 상응한 지배구조 미확립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4년이라는 짧은 업력에 10배 성장이라는 괄목 할만한 영업성과를 이루었고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유지하여야만 진출할 수 있는 일본과의 수출도 무난하게 유지하여 왔으면서도,

 

 

국제거래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외환리스크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나 또는 전문관리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채무자회사가 겪고 있는 재정적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내부요인 중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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